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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 130억원 부과

셀트리온 60억원·셀트리온헬스케어 60.4억원·셀트리온제약 9.9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천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천21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사의 과징금은 모두 130억3천210만원이다. 

이들 3개사 외 셀트리온 관계자인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천500만원과 4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천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천1천만원과 5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작년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증선위는 양측의 공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부풀려지고 손실은 축소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 관행이 확인됐다. 셀트리온의 2016년 위반금액만 1천300억원이나 되고, 같은 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서는 각각 1천600억원과 130억원이 위반금액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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