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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전자결제땐 법인세 세액공제 늘려…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15%로 확대

기재부 조특법 개정 정부안 국회에 제출…알뜰주유소 최고 20% 세액공제 혜택
신용카드 등 추가소득공제 1년 연장…물가급등, 소득부진 서민・중산층에 보탬 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월세 사는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 물가급등과 소득부진으로 팍팍해진 서민・중산층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를 창업하거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조특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 지역 중기업 규모 사업자는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를 각각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기재부는 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한시적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무주택자가 2022년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12%(종전 10%)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12%에서 15%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한시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이런 내용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석유판매업자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당초 ‘올해말까지’였던 세액공제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공급가액의 ‘1000의 2’에서 ‘10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 유류가격 안정을 꾀한 것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지난 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올해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금액이 작년 전통시장 결제분보다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해당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규정,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회복을 꾀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배정훈 조세정책과장은 17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해말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들을 법안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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