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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 요청

‘광주 붕괴사고’ 감리자도 영업정지 1년 요구
9월 안에 처분 전망…‘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로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부과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하는 부실시공 재발 대책도 마련했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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