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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거래후 방치시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4월부터 부동산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으로 시행해왔다.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천188건 가운데 1.37%(3만7천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천700건)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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