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직원과 그 가족은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5일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국토부가 같은해 7월 마련한 '국토부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국토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상생활 영위에 반드시 필요한 때, 또는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속 부서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진다. 예컨대 녹색도시과 직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C)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부동산개발정책과 직원은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의 취득이 금지된다.
교통 분야 부서의 경우도 철도정책과 직원은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신규 취득 제한이 적용된 국토부 부서는 총 29곳이며 해당 부동산 분야는 38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할 것을 권고하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