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개념도 불명확한 공공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활 터전을 무너뜨리고 사유재산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침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등에 공공 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 재개발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구성은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2·4·15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이다.
비대위는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구역들에서는 각자 관할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청, 구청, LH공사, SH공사 등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면담 신청도 하며 무리한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SH, LH는 대다수 토지소유자 의견을 무시하고 별다른 공청회도 없이 공공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구역에 미미한 재산을 가진 투기 세력 몇 명과 LH·SH가 합작해 타인의 재산권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흑석2구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라며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역내 상가들은 이미 번성해 상가세입자 400여명의 자영업자는 여기에 생업의 기반을 두고 있고 상가 소유자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시행사인 LH와 SH공사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만 사업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법적 공람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업 지역별 주민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의 의견이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8곳 내외를 계획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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