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초과에서 6㎡초과로, 상업지역은 20㎡초과에서 15㎡초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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