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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술술 풀리는 전통주…수출판로 및 국산효모 기술이전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판로 개척에 도움되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국산효모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금‧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에서의 어려움부터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됐다.

 

전통주 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으며,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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