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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코로나‧산불 피해 시 기한연장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 안내문 발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및 동해 산불 피해 등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일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예상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 안내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올린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나야 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피해자 등이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세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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