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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 금융광고 5년간 269만건 육박...후속 조치 4.9% 불과

불법 대부 광고 전체의 66% 최다...'불법 깡' 23%, 개인 신용정보 매매 5.5% 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민을 울리는 불법 금융 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건에 육박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후속 조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건에 달하는 등 총 268만5,906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불법 금융 광고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이 23%, 개인 신용정보 매매가 5.5%, 작업 대출이 2%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금융 광고 감시 시스템을 작동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체 불법 금융 광고의 4.9%에 그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 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불법 금융 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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