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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공무원연금개혁, 70년간 333조 재정절감 예상

  • 등록 2015.05.29 11:25:38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향후 70년간 333조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지급률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직 내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했다. 

지급 연령 또한 강화됐다.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했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됐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했다.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했다. 

기여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했다.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장해 시에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한다. 

반면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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