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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새 감사인에 삼정회계법인…삼일PwC와 40년 동거 끝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가 새 외부 감사인으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감사위원회는 삼정KPMG를 '2023 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최근 이를 통보했다. 삼정이 삼성전자 감사인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40여년간 감사를 맡긴 삼일PwC을 대신해 2020년부터 3년간 딜로이트 안진에서 감사를 받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안진에서 3년간 감사를 받은 만큼 2023사업연도부터 외부 감사인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공개 경쟁 방식을 택했는데, 삼일과 삼정이 경쟁에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감사를 맡겨온 삼일의 유력을 점쳤으나, 예상을 깨고 삼정이 새로운 감사인으로 선임됐다.

 

삼정은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2023사업연도 감사 계약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삼정은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회계감사를 모두 맡게 됐다.

 

삼정은 이 밖에도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지주 등의 대형 기업의 외부 감사인으로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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