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가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사용한 2500억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의 향방을 가리는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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