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26일 오후 4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다. 시공사 확정 시 연내 인허가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지만, 총회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조합은 두 차례 시공사 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은 조합장 해임, 직무대행 체제 도입 및 교체 등 내부 혼란을 겪으며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린 바 있다.
최근 새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하며 조합은 안정을 되찾고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 53명 중 12명 해임안이 상정돼 있어 가결 시 정족수(49명) 미달로 대의원회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시공사 선정과 함께 조합 내 의사결정 구조의 연속성 유지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HDC현산이 제시한 제안 조건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평당 공사비 876만원 ▲사업비 조달금리 CD+0.1%(고정)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이행보증과 책임준공확약, 구조결함 30년 보증 등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세대당 커뮤니티 면적 5.5평 ▲천장고 2.75m ▲주차폭 2.7m ▲판상형 비율 94% 등의 설계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확정될 경우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연내 착수하고, 장기간 정체된 사업에 다시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방배신삼호는 2022년 일몰제 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총회가 향후 일정 진행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총회에서 시공사가 확정되면 그간의 갈등이 봉합되고 실질적인 사업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총회가 부결될 경우 조합 운영체계 재정비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 방향이나 제도 변화 등 외부 정책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 변화가 있을 경우 현재 계획 중인 41층 설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은 총 920세대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이번 총회가 방배신삼호의 향후 사업 방향은 물론, 서초권 주거지 위상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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