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패소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상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과 주고받은 2000억원 상당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2심 소송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편을 들어줬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채무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과 주고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의 소유권에 대한 건이다. 당시 인수전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5000억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했다. 지급 규모는 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금호건설 32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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