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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는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2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HDC는 해당 계약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HDC에 따르면,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었다는 판단하에 이사회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및 권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따른 상가 분양자들의 반발 속에서 이들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HDC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 상황과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주 HDC와 HDC아이파크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HDC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HDC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면 HDC아이파크몰이 HDC에 지급했어야 할 이자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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