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계속된 주택시장 침체로 오피스텔을 비롯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투자용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신규 사업과 분양시장은 얼어붙었고, 분양권 시장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일명 '마피')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 과열기인 2020∼2021년 분양가 통제없이 고분양가에 분양됐던 물건들로,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3월 서울 서초구에 분양됐던 교대역 인근 엘루크 반포는 올해 6월 입주를 앞두고 현재 부동산 관련 포털에 '계약금 포기'나 '마피' 등이 적힌 매물이 잇따라 올라와 있다.
전매가 가능한 이 오피스텔은 현재 부동산 포털에 공급면적 24㎡의 경우 분양가에서 최대 3000만원, 50㎡는 7000만∼8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돼 계약금을 포기하고 넘기겠다는 매물도 있다.
올해 7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도산208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부 무피부터 최대 1억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2021년 9월 '투자 광풍'을 일으켰던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해당 상품은 분양 당시 청약통장과 무관하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57만여건의 역대급 청약 건수가 한꺼번에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657대 1이 이르렀고, 분양 직후 1억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면적에 따라 5000만원, 최대 1억3000만원의 '마피' 상태로 매물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전용 111㎡가 21억원에 달하는 등 분양가가 컸던 데다 금리 인상, 주태가격 및 전셋값 하락의 골이 계속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매물을 던지고 있다.
지방도 문제다. 오피스텔 등 투자상품은 부동산 과열기인 2020년부터 2021년에 집중적으로 공급됐다.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집 거래와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며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업주체들은 과열기를 틈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하이엔드급'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고급 레지던스를 표방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높은 분양가에 대거 분양했다.
그런데도 청약규제를 받지 않고, 규제지역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배제하고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투기성 자금이 한꺼번에 몰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020년 3.3㎡당 1166만원에서 재작년 1296만원, 작년에는 1573만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020년 3.3㎡당 2077만원이었으나 2021년 3007만원으로 3.3㎡당 1000만원이 오른 뒤, 지난해는 4173만원으로 2년 전의 2배가 됐다.
청약홈 분양 기준으로 2020년 분양물량은 전국 4만9411실에서 재작년 5만6724실로 크게 증가한 뒤 작년 금리 인상 여파로 2만5889실로 감소했으나 분양가는 되레 커진 것이다.
건설업계는 2년 전 상한제를 피해 고분양가로 분양된 수익형 상품들의 입주가 올해부터 대거 몰리면서 분양가 이하 급매물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분양 대금 마련 차질로 미입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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