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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여의도 면적 2배...내토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 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 등록했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측량자료·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하고,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져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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