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으로 줄어…오는 7일부터 시행

비수도권,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장 10년에 달하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7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라는 게 국토부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 당 0.6대에서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