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건축조합 사업으로 알게 된 지인의 자금 5천만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총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한 재건축조합 사업으로 알게 된 C씨의 자금 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자금을 댈 인물 D씨를 소개해 줘놓고, 실제 C씨가 D씨로부터 8천만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해당 금액을 보관할 것처럼 속인 후 5천만원을 빼내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7년 7월 자신 소유도 아닌 빌라를 팔아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1천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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