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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처벌"...LX, 여성 탈의실·화장실 몰카 직원 파면될 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공직기강 해이로 무관용 처벌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2일 여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X에 따르면 지난 2월 LX의 한 지사 내 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LX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사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LX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렬 LX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경찰 수사 결과 직원이 일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한 지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재점검하고 무관용 처벌로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사과와 재방방지를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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