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까다로운 절차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브로커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브로커 B씨와 이들에 속아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하게 된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한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다.
이들 일당은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A씨 등의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은행에서 빼돌린 돈을 이들과 나눠 가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들은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은 없는지 여죄를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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