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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전속고발제' 유명무실?...공정위, 대검 요청에 조사 도중 고발

대검, 아파트 가구 입찰담합 자체 수사해 고발 요청
공정위 조사는 아직 진행 중…"사전에 검찰과 고발 범위 협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임찰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고발을 요청하면서 전속 고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13일 공정위는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을 고발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작년 5월 한샘 등 가구업체를 현장조사 하는 등 입찰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지난 2월 가구업체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벌여온 것이다.

 

두 기관은 검찰이 공정위보다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고발 여부와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아직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위원회 보고를 거쳐 검찰이 요청한 대로 업체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에 먼저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총장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심사관이 전결로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개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계속 진행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하고,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부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공정위로서는 스스로 위법 여부를 따져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선(先) 고발·후(後) 조사' 모양새가 됐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도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지면 공정거래 분야 전문기관인 공정위가 형사 처벌 필요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전속고발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그 취지가 존중돼야 하는데 지금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제도를 유지하려면 그에 부합하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운용할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입찰 담합 등 경성 카르텔은 비교적 경제 분석의 중요성이 작아 전속고발의 필요성이 약하고, 공정위 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검찰이 강제 수사력을 토대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위와 검찰은 현재 KT텔레캅이 시설관리업체인 KDFS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조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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