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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협박해 1억6천여만원 뜯어낸 노조 간부 4명 구속 기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 지역 아파트의 시공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4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 익산, 군산 등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12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시공사를 협박해 1억6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에 자신의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했으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시공사에 채용을 강요한 횟수는 1천600회가 넘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반의 노조와 달리 A씨 등이 소속된 단체는 이러한 범행을 위해 설립된, 허울뿐인 '가짜 노조'였으며 실제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일에도 A씨 등과 유사한 수법으로 시공사를 협박, 돈을 갈취한 노조원 2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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