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전시는 17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는 오는 18일부터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다음 달 31일부터 3년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이 기간 해당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