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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일부터 즉시 '경매 유예'

정부, 은행권·상호금융권·채권추심기관에 협조 요청
범정부 TF 출범…"피해구제책 결론 낼 때까지 풀가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 유예 조치를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천479세대로, 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사업 등이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발급한다.

 

부실 채권이 돼 민간 채권관리회사(NPL)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경매 유예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모두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경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원 장관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가 협의해보자는 차원"이라면서 "개인이 채권자일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하면 불법이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기한 이익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매 유예 기간과 절차 등 세부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최소 4개월 이상 유예가 된다는 것 외에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게 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한다.

 

원 장관은 "한고비를 넘겨 (피해 구제책에 대한) 결론을 낼 때까지 TF가 풀가동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전속력으로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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