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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또 적발…보증금 피해액 140억원대

HUG 대위변제 포함시 피해 임차인 157명·345억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최씨의 부동산을 위탁 관리해 돈을 나눠 가진 정모 씨에 대해서도 전날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90건(대위변제)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이를 포함하면 피해 임차인은 157명, 금액은 345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배후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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