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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강요 혐의'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경인본부 간부 1명과 본부 산하 지부 간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A씨 등에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공동공갈로 바뀌었다.

 

A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하고, 협박 등으로 금품을 받아 냈을 때는 공동공갈죄를 적용한다"며 "실제로 조합원 채용이 된 부분을 재산상 이득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건설사와 교섭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해온 정당한 교섭 활동"이라며 "경찰 조사 때도 똑같이 설명했다"고 항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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