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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특례 조항에 명시될 듯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법적상한의 150%까지 완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시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세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타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하는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세대 수 증가 특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단지들의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평균 용적률이 평촌 204%, 산본 205%로, 분당(184%)과 일산(169%)보다 높고 소형 면적의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에선 특별법 추진 발표 이후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갈려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세대 수 완화에 따른 복잡한 셈법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진단을 이미 마친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사업 속도 면에서는 이득일 수 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 법적상한용적률이 250%라면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75%까지 높일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특별법은 용도지역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지난달말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촌을 끝으로 고양 일산에서 시작한 5개 1기 신도시 순회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원 장관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촘촘히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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