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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구속기간 연장

28일까지 연장…'본류' 성남시 인허가 특혜 제공 의혹 수사 방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의 구속기간을 연장시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만료 예정이던 정 회장의 구속 기한을 이달 28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지난 9일 구속됐는데,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동안 백현동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성남시의 인허가 특혜 제공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과 개발이익 사용처 등 자금 흐름 추적으로 나눠서 진행 중"이라며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에서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으로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성남알앤디PFV는 약 3천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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