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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90일 이하'·'1억원 이하' 계약은 적용 예외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미연동 합의 강요시 벌점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고,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장치로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해졌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 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 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 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지금까지 로드쇼(설명회)를 103회 개최했고 누리집도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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