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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규 계약 늘고, 갱신 계약 줄어

10건중 5.7건이 신규 계약…전셋값 하락·금리 안정에 이동 수요 증가
재계약 줄고 갱신권 33%만 사용…보증금 돌려준 감액 갱신은 늘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작년 대비 신규 계약은 크게 늘고, 갱신 계약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갈아타기 이동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 재계약(갱신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30%대로 떨어졌다.

 

3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함께 올해 상반기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12만8천821건의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신규 계약 건수는 총 7만3천289건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계약이 상반기 47.0%, 하반기 46.2% 등 절반을 밑돌던 것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비해 갱신 계약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 24.8%로 작년 상반기 32.5%와 하반기 33%에 비해 낮아졌다.

 

신규·갱신 기재없이 신고된 거래는 작년 상·하반기 각각 20.4%, 올해 상반기는 18.2%였다. 이 가운데 월세는 신규 계약이 지난해 하반기 53.5%에서 올해 상반기 58.1%로 4.6%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전세는 40.9%에서 56.1%로 15.2%포인트 늘어나 전세의 신규 거래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세를 중심으로 신규 계약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 크다.

 

또 지난해 최고 6%대에 이르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올해 연 3∼4%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출을 통해 거주지를 옮기려는 임차인 이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54.5%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은 올해 1분기 58.1%로 늘어난 데 이어 2분기에는 60%로 증가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작년까지는 재계약이 많았는데 강남권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강남 쪽으로 이전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반대로 외부에서 마포로 유입되는 세입자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도 신규 계약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거래량 5만9천224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3만6천259건으로 61.2%에 달했다. 작년 상반기 54.2%, 하반기 54%보다 늘어난 것이다.

 

한편 갱신계약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크게 감소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은 임차인이 2년 계약 종료 후 임대 기간 내에 추가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갱신 계약으로 권리가 이월된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3.1%로 작년(상반기 65.3%, 하반기 53.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작년 상반기 72%에 달했다가 하반기 60.1%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6%로 급감했다. 월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도 작년 상반기 49.1%, 하반기 38.9%에서 올해 상반기 27.1%로 줄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지고 역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갱신권을 소진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다세대 등 다른 주택 유형에서도 갱신권 사용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셋값 하락으로 최근 2년 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낮춰준 감액 갱신계약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가운데 감액 갱신은 37%, 상승 갱신은 48.4%로 보증금을 올려준 상승 갱신 비중이 더 높았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는 감액 갱신이 45.3%로 상승 갱신(40.2%) 비중을 앞질렀다.

 

지난해 초까지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재계약 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금액 격차가 커진 것이다.

감액 갱신을 하면서 집주인이 내준 보증금도 1분기에는 평균 1억1천843만원이었으나, 2분기에는 1억1천969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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