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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매월 두차례씩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매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였다.

 

국토교통부는 5일 피해지원위원회 운영 방안을 바꿔 이번 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위원회는 3주에 걸쳐 1·2·3 분과위원회를 열어 긴급 경·공매 유예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4주 차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분과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전심의한 뒤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인정 결정을 한다.

 

이날 열린 1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마친 피해 인정 신청 160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한 뒤 148건을 가결했다. 7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결됐고, 5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최종 피해자 인정 결정은 이달 14일 열리는 3차 전체회의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공매 유예 신청 건은 638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268건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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