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우수 기업’에서 올해 한 단계 상승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반도건설의 상호협력평가 등급 상승 배경에는 지난 2021년 전사적인 ESG 경영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현장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 및 처우 개선과 협력사와의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등 지속적인 상생 경영과 동반성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반도건설측 설명이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 부문 대표는 "본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협력하는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 교육 강화와 처우 개선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며 "해마다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협력사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등 상생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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