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폭우가 내렸을 경우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소를 개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투처(20만원)’란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각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해 볼 때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으면 전세가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을 서울시가 공공 매입하기 쉽도록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반지하 1개층과 지상 4개층에 10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지금까진 SH가 반지하 2가구와 지상층 3가구 등 5가구 이사을 매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반지하 2가구만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가”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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