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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줄에 생명 건 '로프공' 안전장치 마련...외벽공사 발주 줄이어

한국건설로프기술인협회, 인천시 구월 힐스테이트 1단지 발코니 실리콘 공사 발주
신화건설과 MOU 맺고 건설현장 공동 작업 착수...수도권 건설사 3곳도 협약 예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얼마전 인천의 한 초고층 아파트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고소 로프 작업자(일명 로프공)의 추락 사고가 있었다. 이번이 올해 들어 벌써 3번째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종 건설 현장에서 고소 로프 작업 중 38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국내 건설 업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고난이도의 직종을 꼽으라면, 생명을 외줄 하나에 의지해 고층 아파트 등 외벽에 매달려 작업하는 로프공을 1순위로 친다. 

 

페인트 도장은 물론, 각종 건물 외벽 유지 보수·관리를 책임지는 이 작업은, 전국의 크고 작은 건축물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고수입 노동이라는 미명아래 빈번히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해 이렇다할 안전대책이 없는 것이 건설업계의 여전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숙련된 작업자에게는 물론 처음 일을 시작하는 초급자에게 조차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시행 또는 메뉴얼조차 부재하고, 해당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쌓인 이들에게는 ‘로프공’이라는 공식화되지 않은 명칭으로 통용되며 정식 직업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 안전의식 결여와 직업적 소명의식이 확립되지 않아 참담한 사고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공사중단은 물론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재해사고는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업계의 숙제로 남아 있는지 오래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전국의 로프기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국건설로프기술인협회(KCREA·Korea Construction Rope Engineer Association)를 설립했다. 협회는 건설로프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즉각 화답했다. 지난 3일 신화건설(주)(대표이사 이용석)은 한국건설로프기술인협회와 외벽 공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협약을 맺고, 자사 공사현장에서 공동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건설사 3곳과 MOU도 계획돼 있다.

 

신화건설 이용석 대표는 "공사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공정 작업을 하는 로프공들을 보며 사용자 입장에서 늘 불안불안했다"면서 "전국의 건설로프기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합쳐 공공법인을 설립한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건설업계에도 건전한 고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윈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또 10일에는 인천의 대표적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구월동 힐 스테이트 1단지 주민대표회의에서 각 세대별 공동구매를 통해  외벽 발코니 실리콘 공사 발주계약을 맺고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대단위 공사에 들어간다. 

 

힐 스테이트 1단지 5,076세대 주민대표인 박한신 회장은 “우리 아파트는 외벽공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고소로프작업자를 보면 조마조마해서 사고만 안 나기를 바랬다"면서 "최근 우연히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고 협회를 알게 되어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화된 안전교육을 이수한 분이 작업하시니 저 뿐 아니라 주민들도 안심하고 고품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마음 든든해 했다.

 

건설로프기술인협회 임태석 회장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고소로프 작업자들이 안전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일해 왔고, 최고참 경력자로서 미숙련 후배들에게 변변한 역할을 못했다"면서 "협회 활성화로 회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앞으로 고소로프 안전 메뉴얼북 제작 배포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은 2023년 현재 세계 GDP 기준 10위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앞으로도 한국 경제는 발전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국격에 부합하는 이와 같은 상생모델은 관련 건설업종은 물론 국가 경제분야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경영자의 책무 강화 등 건설근로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정책 의지에 부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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