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축 빌라의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며 분양업자로부터 14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바지 사장을 동원한 것은 물론 임차인들에게 이사비,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최고 2천400원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자 6명과 부천지역 부동산중개업자 1명 등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자 6명(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5명)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천지역 신축 빌라 78건의 전세와 매매를 함께 진행하며 분양업자로부터 500만~4천200만원씩 모두 14억1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바지 사장들에게 50만~200만원을 지급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바지 사장 2명의 경우 20~21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인 부천지역 공인중개사 1명은 1천800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임차인들에게 안심전세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면서 대출이자, 이사비, 냉장고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2천400만원을 지원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 78명이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6억2천만원으로 전체 리베이트 금액(14억1천만원)의 44%에 해당했다.
불법 중개된 빌라 78건 가운데 69건이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전세 사고(압류 13건, 경매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가 발생한 상태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전세자금 반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도공정특사경 관계자는 "입건된 중개업자들의 통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 특사경 관내가 아닌 서울과 인천의 빌라 47건에 대해서도 6억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경우 불법 중개의 공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전세사기, 보증보험사기 등 관련 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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