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322명에 대한 피해자 인정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17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6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는 등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에서 가결한 피해 인정 신청 148건과 함께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총 322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되는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39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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