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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사기 분양…주요 피의자 2명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붙잡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2020년 초반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일반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에 속은 분양 신청자는 현재 99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다른 분양대행사 대표 1명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7명이며 이중 2명이 구속됐는데,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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