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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회‧제도‧현장…3대 혁신 ‘세무사 황금시대’ 열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21일 개최된 제33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오로지 회원의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넘치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 역량과 네트워크로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불법명의대여, 고질적 덤핑, 정착하지 못하는 사무인력, 점점 낮아지는 보수, 플랫폼 기업의 불법 세무대리 등으로 인해 세무사 직종 자체가 절체절명의 ‘역대급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이 와중에 과거 세무사회 역시 시대변화를 외면하고 관성으로 지속해오면서 현장의 회원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33대 집행부는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 부문에서는 기존 기장료-조정료 프레임을 헐고, 세무사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법정직무-경영관리직무-컨설팅직무로 서비스별로 나눌 계획이다.

 

기장대행직무 등 법정직무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법정보수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세무사의 역량강화 및 직무품질에서는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활용,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6천여 원로-청년세무사를 도제(徒弟)결연하는 ‘세무사 명예승계제’도 특이한 점이다.

 

33대 집행부는 명의대여와 덤핑 등 고질적인 업계병폐를 해소하고 청년과 원로세무사들간 화합의 공도체를 만들 예정이다.

 

세무사회 내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창설, 교육과정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 공급 세무사 책임제를 도입한다.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3인 이상 세무사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 사무소 임직원 관련하여 직무연수와 윤리교육과 함께 근속표창과 휴양 등 인사와 복지도 세무사회 차원에서 챙길 방침이다.

 

‘세무사회’ 조직 혁신 부문에서는 관성적 예산과 조직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살펴 바꿀 곳은 바꾸고, 새로 취할 곳은 취한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현장지원센터’, ‘납세자지원센터’를 통해 회원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지방회의 경쟁력을 위해 인사, 교육 및 예산 등을 혁신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 유관 ‘회원단체’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발맞춘다.

 

‘세무사 제도’ 혁신 부문에서는 세제‧세정당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미리 소통하고 국세청에 ‘세무사지원 전담부서’를 두도록 해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만큼 예우와 자부심을 높인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사 역할 제고를 위해 중기 세원관리 패러다임을 ‘세무조사’ 대신 ‘세무사확인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애물단지’ 4대보험 사무는 회계‧세무‧노무 등 중소기업 3대 경영지원직무를 세무사가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세무사’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합리한 세금 개선운동’을 주도해 잘못된 세금제도를 고치고 잘못 낸 세금은 납세자 국민에 돌려주도록 하는 등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한 일꾼으로 활동한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에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저 혼자, 우리 임원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며 “1만5000명 회원분들이 열정과 헌신의 제33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고‘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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