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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두달…피해자 1천901명 인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4차 전체회의서 피해자 1천316명 추가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316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705건 중 1천31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89건에 대해선 부결했다. 나머지 300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천90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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