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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 자전거래 금지…상장리츠 지주사 규제 배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산관리회사, 수탁 리츠 지분 30%까지만 소유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이용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전거래가 금지된다. 자산관리회사는 수탁 리츠 지분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펀드 간 자전거래는 자본시장법으로 금지했지만, 지금까지 리츠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최근 펀드와 리츠를 운용하는 겸업 자산관리회사가 늘어나면서, 통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자전거래도 법으로 금지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 및 처분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상장 리츠에는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개정법에 담겼다.

 

시장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강한 규제를 받는 일반 지주회사와 달리 리츠는 단순 부동산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했다.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는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해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인 공모 의무 기간의 기준일을 사업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바꿨다.

 

앞으로는 자기관리리츠의 주요 출자자(5% 초과 보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격성을 심사한다. 지금은 최초 인가 때만 주요 출자자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의 보수교육도 도입된다.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았다면 '리츠', 'REITs'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이 리츠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통계자료 공개 범위를 넓혀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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