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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밖으로 내몰린 서민들,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작년 판잣집 등에 거주한 취약계층 183만명…"고금리·전세사기 영향도 한몫"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뚜렷한 주거공간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천명으로 전년(178만8천명)보다 4만1천명(2.3%) 늘었다.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 계층에 속한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2018년(199만5천명)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집값 하락세에도 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더 악화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등이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주택' 밖으로 내몰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른바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뜻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천382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액수는 2018년 3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504억원, 2020년 1천871억원, 2021년 3천555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고금리를 못 이긴 영세 자영업자, 보증금을 날린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주택 밖으로 밀려났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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