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분양업체와 짜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85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이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다.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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