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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임대단지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원 지원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국민임대주택 계약자 감점 면제·이주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14개 단지의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보상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21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크게 ▲ 위약금 면제 ▲ 이사비 지원 ▲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다. 이 단지에서는 총 4천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중 이미 입주를 마친 가구는 2천819가구, 입주 전은 1천958가구다.

 

우선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했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33.0㎡ 미만은 79만7천180원, 33.0∼49.5㎡ 123만3천110원, 49.5∼66.0㎡ 미만 154만1천390원이다. 이사비는 관련 보상법에 따라 책정됐으며,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이 있지만,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천175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이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안전 등을 문제로 이주를 원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빈 곳을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계약자 4천777명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빈집은 3천418호다.

 

이번 보상 방안은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LH는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단지도 동일하게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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