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혐의 전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 한 끝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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