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산업단지의 발전을 막고 있는 3대 킬러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을 추진한다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산업단지 3대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우선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 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또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 ▲공장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 산단(실수요 산단)에 첨단·녹색기술 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지원시설용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한 누적 면적규모를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하고, 산업용지와 지원용지를 합친 '복합용지'의 면적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또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산단 전체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아내기 위해 주도권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기존 18개에서 31개 산단으로 확대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한 산단의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라며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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