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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몰아주기…LH 소송 수임 상위 변호사 모두 '전관'

전관 변호사 2명, 5년여간 소송 630건 수임…약 32억원 받아가
법률 자문도 전관 변호사가 대거 맡아…LH "업무 관련 전문성 고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뿐 아니라 공공택지 조성, 임대주택 공급 등 업무 특성상 많은 소송도 모두 LH 근무 경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소송위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

 

LH는 A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6억9천만원을 지급했는데, 한 건당 450만원꼴이다. A 변호사는 8년간 LH에 근무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관'이다.

 

두 번째로 수임 건수가 많은 B 변호사는 LH 소송 255건을 대리했고, 수임료로 15억원을 받았다. B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LH 법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규모는 LH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중에서 상위 1·2위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를 제외한 개인 변호사 기준으로 A·B 변호사 다음으로는 3년여간 LH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C 변호사가 LH 소송을 많이 맡았다. 소송 110건을 맡아 수임료로 7억원을 받았다.

 

개인 변호사 소송대리 상위 4위인 D 변호사는 148건을 맡아 수임료로 6억9천만원을 받았다. D 변호사 역시 3년여간 LH에서 일하다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3년간 LH 사내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다.

 

LH 출신 변호사들은 모두 퇴사 이후 LH 법률고문을 장기간 맡았거나,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률고문으로서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하는 구조다.

 

전관 출신 변호사는 LH 업무 내용과 관련 분야를 잘 파악하고 있기에 전문성이 뛰어나 소송을 많이 맡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LH 소송을 다수 대리한 상위 변호사가 모두 전관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LH는 소송뿐 아니라 자문도 전관 변호사에게 다수 몰아줬다. LH 소송대리 건수가 많은 변호사가 자문도 대거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현황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을 LH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다.

 

LH 소송대리를 두 번째로 많이 한 B 변호사는 총 70건의 자문을 맡아 자문료로 4천20만원을 받았다.

 

개인 변호사 기준으로 B 변호사에 이어 가장 많은 자문을 맡은 C 변호사는 27건을 자문해 1천405만원을 받았다.

 

LH 소송대리를 가장 많이 한 A 변호사는 13건을 자문했다. 이 밖에 LH에서 6년간 일한 E 변호사는 23건을 자문해 1천135만원을 받았다.

 

LH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LH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발주되는 단순 사건도 많은데, 이런 업무 역시 내부적으로 관계가 있는 변호사나 LH 출신 변호사가 다수 수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과정에서 LH가 소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 규정과 LH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능력을 고려해 소송을 맡기고 있다"며 "자문은 통상 자문료에 비해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맡기 꺼리는 경우가 많아 자문해 줄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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