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내일부터 원룸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순차 공개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중개 플랫폼업체부터 시작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플랫폼서 광고못하게 모니터링 강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 초과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인터넷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조치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준비가 완료된 부동산 중개 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달 셋째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플랫폼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천원, 인터넷 1만5천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많은 이들이 중개 플랫폼으로 매물을 검색한다는 점을 고려해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부동산R114 등의 관리비 세분화 입력 기능 표준화 양식을 만들어 이를 시스템에 추가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를 열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한 관리비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리지 않는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된다. 관리비가 실제와 괴리가 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개사와 집주인 입장에서 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태료 부과는 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고, 중개업계와 중개플랫폼,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