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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중개사고 책임 '지킴중개' 개시…서울 강서구서 시범운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6일 빌라·다가구 주택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킴중개' 서비스를 서울 강서구에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킴중개는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개 사고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 플랫폼 책임을 보다 강화한 서비스다.

 

지킴중개 매물 거래는 전문 인력의 일대일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지킴중개사 상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 진단 등 3단계를 거친다. 이후 직방이 자회사 중개법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킴중개사는 지킴중개 매물 리스트를 제공받게 되며, 공인중개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매물도 동일한 검수 과정을 거쳐 지킴중개 매물로 등록할 수 있다.

 

직방은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지킴중개사로 활동할 파트너 공인중개사를 모집했다.

 

모집한 지킴중개사와 함께 현장 확인,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지킴중개로 등록한 빌라·다가구 주택 매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지킴중개는 전세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직방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확대한 혁신적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라며 "시범운영 기간 지킴중개사와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서비스 영역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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